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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평가

 

■ 중고자동차 성능평가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해 중고차 거래시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을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차량의 성능상태와 일치하는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재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장치 등의 차량 주요장치의 성능상태와 사고유무, 침수유무,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때때로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차 상태와 달라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H&T차량기술법인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분쟁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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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술에 관한 최고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우리 법인은 기술사 제3조의 직무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밀 점검과 진단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차량감정평가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3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5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이력, 침수 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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