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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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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1-26 18:08 조회562회 댓글0건
□ 국내 사고기록장치(EDR) 작동조건 및 장착기준 개정 
 최근에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사고기록장치(EDR : Evet Data Recorder)의 기록조건과 장착기준이 개정되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등의 상해를 완화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도 EDR이 기록되도록 개선하였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항목도 기존 필수 15개, 선택 30개 항목에서 필수 55, 선택 12개 항목으로  확대 및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고기록장치 관련 국제기준(UN R160)이 2021년 3월 제정되어 현재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기록조건과 기록항목을 추가 및 확대한 것으로, 최근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분석을 위한 차량상태 및 운행정보를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사고기록장치 기록조건 및 기록항목 확대는 입법예고(2023. 12. 26~2024. 2. 25) 기간을 거쳐 신규 차량은 2025. 1월에 시행되고, 기존 차량은 2027. 1월 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기록장치( Evet Data Recorder)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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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기준-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등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의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이내에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3. 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등의 상해를 완화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여야 한다.

 
 □ 자동차안전기준 [별표 5의25]-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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