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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공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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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9-16 13:20 조회381회 댓글0건

■ 제목  : 인천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나 6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나 61*** 공사대금 

■ 감정 수행 : 2025. 09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구형 화물 리프트를 철거하고 신형 화물리프트 설치공사 등을 진행한바 있음. 10개 항목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각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및 각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 . 

 

2. 감정 사항

 원고와 피고는 일부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견적서만을 제출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 . 


가 .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줄 것. 

나.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 사실 확인통지서의 금액이 총 공사비에 해당하는데 , 각 공사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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