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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특수감정 수행(차량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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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3-06 14:31 조회12,945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3421**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3421**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10. 17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이후의 가치하락액(격락손해)과 수리 이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을 입증하고자 감정을 신청함

 

2. 감정사항

가. 감정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그 정도, 손상상태, 수리 후에도 각 파손부위별 어떠한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원인

나. 감정차량에 대한 사고당시 기준 표준가격 및 이에 대한 사고 발생 후 감정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는 얼마인지

다.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라. 감정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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