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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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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3-06 16:25 조회9,240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소 1837**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소 1837**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011. 19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 부위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는지

나.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이 있다면 손상부위 및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다.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 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이 사고차에 해당되는 여부


마. 차량의 외관이나, 운행을 위한 기능적인 복구가 수리업체에서 이루어졋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바.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사고이전 타사고 이력, 옵션, 주행거리, 등급 등을 반영한 사고당시 중고시세는 얼마인지


사. 감정목적물 각 차량에 대한 수리 후 시세하락금액(격락손해)은 각 얼마인지


아. 위 사항에 대한 시세하락금액 산정근거 내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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