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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도로안전시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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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10-27 11:22 조회6,510회 댓글0건

■ 제목  : 울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단 106***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단 106*** 구상금

■ 감정서 제출 : 2020. 03. 04

■ 주요 감정사항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도로구조, 교토양,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가 맞는지?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교통량,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방호울타리인지

3.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등급은 위 관리지침 규정에 부합하는지.


4. 위 관리지침 규정상 어떤 종류의 방호울타리와 어느 정도 등급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사고 구간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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