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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기계감정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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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1-03 14:44 조회5,221회 댓글0건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5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56**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06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중기 피해부분에 대한 수리방법과 그 수리비용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목적물의 현재 상태와 파손된 위치와

나. 위 파손된 위치와 현상을 제거(수리)하는 방법은 새로운 문짝 교체, 문짝 교체없이 파손 부분에 대한 판금, 도색 등 어느 것인지

다. 파손된 위치와 현상을 제거(수리)하는 방법인 교체인 경우 교체방법, 그 수리기간과 수리비는 얼마인지

라. 파손된 위치와 현상을 제거(수리)하는 방법이 교체없이 판금, 도색 등인 경우 그 수리기관과 수리비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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