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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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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9-27 16:45 조회6,100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합 50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합 502***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EDR 데이터 및 블랙박스 영상의 감정, 분석을 통해 운전 중 기어를 D(전진)에서 N(중립)으로 변경할 당시 소위 풀악셀 또는 악셀을 밟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의 어느 시점에서 밟았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았음을 소명하고자 함

 

2. 감정 사항

가. 특정한 각각의 시점에 EDR 분석서 상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D, N, P, R 중 어떤 상태였는지


나.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N 인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위 제1항에서 언급한 해당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N 이 아닌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위 제1항에서 언급한 해당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별지 내용의 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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