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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차량결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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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3-11-20 17:22 조회2,724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나17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나179***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3. 0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발진 잠김 기능의 결함 내지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이 사건 사고가 스마트키, 스마트키 인식 송신기의 결함 내지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


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


라. 이 사건 잠김 현상의 원인과 동종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검정비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 별지 내용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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