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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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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4-23 09:18 조회690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 50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 508*** 부당이득금

■ 감정 수행 : 2024.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피고가 원고 차량으로부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 및 시점


나. 피고차량이 위험을 인지한 지점으로부터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지거리, 피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일 때 위험을 인지한 지점으로부터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지거리


다. 피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일 때 피고의 피양가능성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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