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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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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4-23 11:03 조회685회 댓글0건

■ 제목  :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단 32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단 329***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4.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사고차량과 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사고 직전의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의 속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피고차량이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리당 오토바이의 위치


다.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


라. 원고 오토바이가 70km 이하로 주행하였을 경우 피고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원고 오토바이의 위치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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