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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카오디오설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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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6-13 11:16 조회12,731회 댓글0건

■ 인천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카오디오설비 감정

■ 일시장소 : 2015. 12. 07 인천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4419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피해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카오디오 설비 감정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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