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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손해

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수리 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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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차량 출고 2년 이내 차량에 한하여 사고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고, 2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중고차시장에서는 사고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 이 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큰 금액으로 시세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 H&T 한국자동차시세감정원에서는 차량분야 국내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가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직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진행해드립니다.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격락손해 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공업사에 요청)

 

격락손해 담당자
대표번호 : 1588-5766
e-mail : carsonhae@naver.com
팩스 : 02-693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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