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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격락손해도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다300708) 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에 명시된 연식과 수리비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판례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동차보험 약관기준보다 훨씬 많은 격락손해(시세하락)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51642827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