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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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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자동차 사고
파손된거야 보험사에서 고쳐준다지만
중고차 값 떨어진 건 보상받을 데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 중고차값 하락분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
M 사 소유의 영업용 대형승합차
신차 등록한 지 2년 정도 지난 차죠.

2014년 7월,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3
청양 IC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한 거죠.

사고수리와 대차비용까지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중고값하락은 보상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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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사고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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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 기술적으로 수리가 되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손해로 시세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죠.

통상손해 : 별다른 증명 없이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 통상손해가 아니라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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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M 사의 손을 들어 줍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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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설명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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