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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744587_서울중앙지방법원 22년 4월 7일 판결문

원고에게 1,72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요외판과 주요골격에 교환, 판금,교정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

기술적 물리적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것은 불가능한 손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 ,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판사님의 판결 훌륭하십니다 .

판결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