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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촉탁등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며,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방식으로 인정한 판결.

 

대법원 97다57979 판결을 참조하여 차량기술감정센터주식회사에서 감정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 과정에 평가자이 자의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에 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함.

 

블로그http://jonghyunn.tistory.com/38?category=93447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