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격락손해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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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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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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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으로부터 2026가소 12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128***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7.


1.감정 목적

 

   본 감정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하여, 감정 목적물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물리적 훼손 및 수리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능적인 복구를 위한 수리가 완료된 이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는 구조적 결함을 규명하고, 그로 인하여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환가치 하락 상당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 및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2. 감정 사항

 

   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차량주요 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 유무

       확인, 그리고 손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손상 부위의 구체적인 내역솨 복구 과정에서 적용된 수리 방법의 명확한 

       규명 

   나 . 주요골격 및 외판 손상 이외에 차량의 중고 ㄱ래 가격 하락에 치명적인 영량을 주는 파곤부위의 특정 및 그  

       공학적, 경제적 이유 서술 . 

   다 . 파손 부위의 복원수리 이후 감정 목적물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로 확정 분류 되는지 여부 및 그 법리적 판단 

   라 . 사고 수리 이후의 잔존 가치와 사고당시 시세를 비교하였을 때의 시세하락 유무 판단 등의 별지 감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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