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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실조회 감정 수행 ( 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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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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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실조회 촉탁 및 회신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으로부터 2024가합 11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촉탁되어 사실조회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합 113***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7.

■ 주요 사실조회 감정 사항

 


1. 사실조회 사항

 

   가. 만일 유량의 90% 이상을 공급할 경우 유량 부족 알람이 해지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유량 90~100% 

       사이에서는 안전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지속적인 동파 위험에 노출되는것 이라면 , 안전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유량의 100% 이상 공급 시 유량 부족 알람이 해지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나. 일반적인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플로우스위치 유량을 100%이상으로 설정하며, 유량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목적물처럼 유량 부족 알람 해지 조건을 정유량 9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한계가 아니라 이 사건 감정목적물의 중대한 결함 아닌지요 등의 사실조회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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