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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화재원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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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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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25가단 53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583***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5.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 및 사고발생 2일 전 이루어진 차량 수리와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
및 화재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 범위와 수리비등을 입증하기 위함 . 

 

2. 감정 사항


1. 화재 발생종합보고서 등 원고가 제출한 감정자료 및 실차 점검을 통하여 추정되는 이 사건 차량 화재 사고의 발생원인 

 

2.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엔진 경고등 외에도 여러 경고등이 다발적으로 점등된 상황에서 단순히 진단기의 측정만을 

통해 엔진관련 배선 이상 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배선만을 교체한 것이 적정한 조지였는지 , 그렇지 않다면 이를 부실 수리로 볼 여지가 있는지 

 

3. 히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지 2일 만에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고보고서에 따르면 

엔진하부의 시동모터와 배터리 연결배선에서 전기적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바, 
피고의 오수리 내지는 부실 수리 외에 다른 자연발생적 원인이 개입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4. 감정대상 차량의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격락 손해가 얼마인지 등의 감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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