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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 인체상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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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3-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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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단 52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단  529***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6. 03.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음. .

 

 

 

2. 감정 사항


   가. 원고 차량의 파손사진에 비추어 볼때 원고 차량의 충격량 및 유효 충돌속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나. 일반적으로 차량 간 접촉 사고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인체에 유효한 부상을 입힐수 있는 충격량 및 

   유효충돌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개요 및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라. 위 충격량 및 유효충돌 속도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느 경우의 충격량과 유사한지요?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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