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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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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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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으로부터 2026가소 10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100***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3.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목적물 피해차량에 수리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잔존한다는 점 및 그로 인한 교환가치하락 

   상당의 손해액을 입증하고 특정하기 위하여 이 건 감정을 신청합니다 . 

  


2. 감정 사항

   1. 감정목적물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1항 및 별지 제 82호 서식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외관의 손상이 있었는지요. 

 

   2. 주요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이 있었다면 이러한 손상부위의 내역과 각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요 . 

 

   3. 자동차관리법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 외판이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4. 파손부분의 수리후 감정목적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 로 구분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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