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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 (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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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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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5나 527**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나 527**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5.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차기의 적정 수리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적정 수리비 산정.

 

 

2. 감정 사항

 

   가 . 터널식 자동세차기 내에서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며 좌우 사이드브러쉬와 루프 브러쉬를 총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1.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 사이드 브러쉬, 우측 사이드브러쉬, 루프 브러쉬를 교환수리하였고 수리비가 43,868,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위 교환 수리 및 수리비는 적정한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세차기의 구조 및 CCTV 영상을 고려할 때 차량의 돌진이 자동세차기의 오작동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특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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