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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 (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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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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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으로부터 2025가소 205***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소 205***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6. 06.


1.감정 목적

 

   이 사건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상의 원인 및 범위와 수리 견적서상의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 이 사건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상이 외부 충격(전도, 충돌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나. 위 손상이 피고의 운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수리 견적서에 기재된 각 수리 항목이 실제 손상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라. 각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 필요성 및 수리 방법의 적성성

   마. 수리 견적서상 수리비가 통상적인 수리비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바, 기타 이 사건 손해의 범위 및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등 별지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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