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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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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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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2025가단 7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71***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6.


1.감정 목적

 

  주식회사 ****** 의 업무용 차량인 레인지로버 차량에 관한 피고들의 절취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원고 회사는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용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2. 감정 사항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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