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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화재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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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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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2024가합 8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합 80***호 구상금

■ 감정 수행 : 2026. 07.


1.감정 목적

 

   BMS 로그 상 GFD의 기술적 정의와 배터리 정보에 근거하여 최초 화재 징후 감지 시점에 배터리가 정상 상태였는지, 

   화재 현장에 남겨진 배터리, OBC 등의 소훼 형상이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지 감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2. 감정 사항

 

  가. BMS 로그 기록 관련 감정사항 

     1) 배터리 팩과 그 외부인 차량의 차대간 절연 파괴로 그 사이의 저항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 셀 내부에서 분리막이 손상되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여 통전되는 현상을 감자하는 것인지? 

       2) 오류가 기록된 시점에 BMS 로그 기록 상 배터리 셀의 최저 전압은 얼마인지?  이러한 전압 수치는 화재 발생 전 배터리 셀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

 

 

  나, 화재 현장 및 차량 사진 관련 감정사항

      1)  감정목적물 초기 화염 및 연기발생 양상에 비추어, 차량 중간부와 후방부 중 어니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지?

      2)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 외부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전기적 결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의심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어느 부분인지?  등의 별지 감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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