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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수리기간,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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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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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2024가단 17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5179***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6. 08.


1.감정 목적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이 합리적인 수리기간을 초과하고 수리비도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리기간과 수리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에 관하여 정비명세서나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내역에 관하여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리기간

      (사고차량이 외국산 자동차라는 점을 고려한 통상적인 부품조달기간 감안.)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에 관하여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리비. 

      (정비명세서나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비용의 적정성 관련) 등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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