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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변속기어 파손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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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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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으로부터 2024가단 2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23***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8.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1차 수리 당시 0.5리터 등의 소량의 변속기 오일만 주입하여 2차 수리의 고장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 차량 제조사인 스카니아 코리아그룹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알수 있듯이 이 사건 차량에 극소량의 

   변속기 오일을 주입했을 경우 장시간, 장거리를 주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정인 ***은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피고가 1차 수리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극소량의 변속기 오일만 

   주입함으로써 2차 수리의 고장등이 발생하게 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는바, 위 스카니아 코리아그룹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정 결과는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것임이 분면합니다. 

 

   이에 재감정을 통해 2차 수리의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2차 수리의 고장 등이 피고의 1차 수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등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2. 감정 사항

 

  가. 2024. 10. 17.부터 2024. 10. 21. 까지의 2차 수리의 원인이 된 변속기 기어 손상 등의 고장에 대하여 

  나. 2025. 2. 20. 부터 2025. 2. 21. 까지의 5차 수리의 원인이 된 리타더 기어, 기어박스 손상 등의 고장에 대하여 

  다. 기어박스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5차 수리로부터 이미 1년 가까이 주행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박스를 신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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