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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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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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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5가소 1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소 11**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6. 09.


1.감정 목적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금번 사고로 인해 자동차 가치하락이 예상되어, 

   이 사고로 인한 사고 직전의 시세액과 사고후의 가치하락액 및 본건 사고 수리 이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 등을 

   입증하고사 감정을 신청합니다 .

 


 

 2. 감정 사항

 

  가. 감정차량이 사고로 손상된 부위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로 서식에서 정한 손상 

      부위의 어디에 해당하며, 복원방법은 무엇인지. 

  나. 감정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부위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와 

      그 부위는 어디인지.

  다. 감정차량을 사고로 수리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사고차에 

      해당하는지. 

  라. 감정차량을 복원 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 손상 수리로 인해 시세하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 시세하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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