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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촉탁 및 감정 수행 (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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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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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6가합 47**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사실조회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합 47**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9.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서 내용 중 우측 문의 닫힘 불량 및 단차 조정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량 차체

    전. 후면부 모두에 뒤틀림이 존재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점, 어떠한 계측도 없이 단순 육안 점검만으로 차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과 오류가 있으므로 별지와 같이 감정보완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2. 감정 사항

 

    가. 차량인수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차량 

        인수 당시 존재하였던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나. 통상적인 운전자가 도어를 열고 난 후 닫는 힘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별다른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지요. 등의 별지 사실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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