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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감정 수행 (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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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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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촉탁 및 회신 

   우리 H&T  기술법인은 인천지방법원 으로부터 2024나 8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촉탁되어 사실조회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나 80***호 매매대금반환

■ 감정 수행 : 2026. 10.

■ 주요 사실조회 감정 사항

 


1. 사실조회 목적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필요 부분의 발생시기,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피고의 책임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 사실조회할 사항

 

   가. 연료주입구 고무패킹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고무패킹이 이른바 차량 소모품이 맞는지, 

       맞다면 고무패킹의 내구연한, 교환주기가 어떠한지

   나. 이 사건 차량의 후면 컨트롤암 좌우 뒤집힌 채 장착된 것이 차량 매수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수 이후 정비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것인지

   다. 이 사건 차량 엔진시동 관련 부품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2021.5.28.부터 2023.11.22. 까지의
       정비이력 중 엔진시동 꺼짐 상태가 최초 발현된 시점은 2023.9.11. 이 맞는지 , 맞다면 위 수리 필요 부분이

       매수 시점인 2022.10.14.에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실조회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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