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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하자 존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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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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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으로부터 2026가소 50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503**  매매대금반환 등 

■ 감정 수행 : 2026. 11.


1.감정 목적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한 감정 목적물에 대한 기계적 결함 상태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차량에 주행 및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하자의 발생 시점이 매매 시점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법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차량에 현재 또는 현재와 가깔운 시일 내에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

        (하자의 이유, 근거, 존재부위, 중대성, 주행기능 및 안전기능에 미치는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가.항의 하자가 2026. 2. 26.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지.

    다. 위 가.항의 하자의 수리 이후에도 자동차의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지, 수리 이후에도 기타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의 잔존 내지 잠복 가능성이 있는지. 

    라. 위 가.항 하자의 예상 수리 비용.

    마. 이 사건 차량의 매매가액 및 위 다.항의 기능저하 여부, 위 라.항의 예상 수리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 

        수리에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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